돌봄권 보장과 대체돌봄 지원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부담을 덜고, 일·돌봄·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돌봄을 이유로 채용·승진·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돌봄자의 건강과 휴식을 지원해요.
- 주간·야간·휴일 보호,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같은 대체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도 돌봄휴직이나 휴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 돌봄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와 사회보험 지원을 마련하고, 돌봄이 끝난 뒤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보호해요.
주요 내용
- 돌볼 권리 보장: 모든 사람이 일·돌봄·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 등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해요.
- 돌봄 차별 금지: 돌봄 부담을 이유로 채용·승진·평가·근속 등 직업활동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해요.
- 대체돌봄 무상 제공: 주된 돌봄자가 쉴 수 있도록 보호서비스,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해요.
- 사회보험과 소득 지원: 돌봄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요.
- 모든 일하는 사람의 돌봄휴직: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연수생 등도 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 자영업자 돌봄휴업 지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돌봄 때문에 일을 쉬는 경우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돌봄 중 고용 보호: 돌봄휴직이나 휴업을 이유로 해고·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종료 뒤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을 무급으로 돌보는 일이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그 부담이 여성에게 지나치게 몰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돌봄 때문에 경력이 끊기거나 경제활동이 줄고, 스트레스와 빈곤을 겪는 사람이 생겨도 이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법률은 부족하다는 설명이에요. 기존의 돌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으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처럼 고용관계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자의 권리와 생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돌봄자의 권리와 공공 책임 확대
제안안은 가족 등을 돌보는 일을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로 규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돌봄자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돌봄으로 인한 차별과 성별 불평등을 줄일 책임을 부여해요.
- 돌봄자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돼요.
- 공적 돌봄을 늘려 가족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돌봄시간을 줄이고, 돌봄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요.
- 돌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려면 복지정책뿐 아니라 고용·교육·사회보험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해요.
2) 대체돌봄과 돌봄자 회복 지원
주된 돌봄자가 쉬거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간·야간·휴일보호,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같은 대체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제안해요. 돌봄자가 혼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시간 돌봄을 대신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 돌봄자가 병원 진료나 휴식, 학업과 직업활동을 위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요.
- 무상 제공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대상자 기준, 서비스 이용시간, 제공기관과 인력 확보가 중요해요.
-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량이 달라지면 권리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3) 사회보험과 소득 보전
제안안은 주된 돌봄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요. 돌봄휴직이나 돌봄휴업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돌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이 추가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돌봄 때문에 일을 쉬더라도 노후소득과 사회보험의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급여 수준과 지급기간, 보험료 부담 주체가 실제 생활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하려면 별도의 재원과 신청·심사 체계가 필요해요.
4)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돌봄휴직
임신·출산·양육·질병·사고·노령 등 가족 돌봄 사유가 생기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돌봄휴직·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연수생과 현장실습생도 동등한 돌봄휴직권의 대상으로 포함해요.
-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돌봄권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줄이려는 변화예요.
- 근로자에게는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식이, 비근로자에게는 계약상 권리와 지원 방식이 구체화돼야 해요.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게는 돌봄휴업을 허용하고 세제·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
5) 휴직 중 고용과 복귀 보호
돌봄휴직이나 휴업을 사용하는 동안 해고와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종료 뒤 동일하거나 동등한 업무로 복귀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요. 기간제·파견·플랫폼 노동자는 돌봄휴직 등의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돌봄을 이유로 계약이 끝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돌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계약 갱신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는 장치예요.
- 사업주가 고용이나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실제 보호를 위해서는 복귀 업무의 동등성 판단, 계약 연장 방식, 분쟁이 생겼을 때 구제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된 돌봄자: 휴식·건강관리·대체돌봄·사회보험·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넓어져요.
- 아동·청소년·청년 돌봄자: 돌봄 때문에 학업·훈련·진학·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진학·취업 우대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근로자: 가족 돌봄 사유가 생겼을 때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될 수 있어요.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예술인 등: 기존 고용관계 중심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돌봄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돌봄휴업과 관련한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사업주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돌봄휴직자의 고용 유지 비용을 분담하고, 대체돌봄·급여·사회보험을 운영할 책임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돌봄휴직·휴업·급여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조건으로 적용될지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대체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서비스 인력과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별 이용 격차를 줄여야 해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까지 지원하려면 재원과 보험료 부담 방식을 정해야 해요.
- 돌봄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과 급여 지급이 기존 사회보험 제도와 어떻게 연결될지 살펴봐야 해요.
- 돌봄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지원, 복귀 기준, 차별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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