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공시 의무화 하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 정보 공시 추가:

- 현재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운영 규정 및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하는데, 이에 더해 논문 표절이나 기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검증, 조치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2. 교육부 제출 의무:

- 고등교육기관들은 학교 정보를 공시한 후,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구윤리 확보:

-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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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