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공시 의무화 하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 정보 공시 추가:
- 현재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운영 규정 및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하는데, 이에 더해 논문 표절이나 기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검증, 조치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2. 교육부 제출 의무:
- 고등교육기관들은 학교 정보를 공시한 후,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구윤리 확보:
-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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