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처벌 기준 강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기준 강화: 현재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수준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2. 정보 복원 금지: 개정안은 비식별화된 교육 정보를 원래 형태로 복원하여 학생 정보 유출 및 학교 서열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3. 교육 데이터 활용 촉진: 정부의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계획에 따라, 정보의 안전한 제공 및 사용이 강력히 규제됨으로써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관련 정보의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보장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민감한 학생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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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