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공개 추가:
-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 각급학교에서 연 1회 이상 1시간 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참여율 관리가 중요시됩니다.
3. 효과적인 교육 참여율 제고:
-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에 참여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임감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급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며, 교육기관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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