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공개 추가:

-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 각급학교에서 연 1회 이상 1시간 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참여율 관리가 중요시됩니다.

3. 효과적인 교육 참여율 제고:

-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에 참여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임감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급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며, 교육기관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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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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