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 의무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장애친화 시설 기준을 완화시켜 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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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