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학자금 대출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졸업 후 높은 생활비와 학자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2. 문제점: 기존 제도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으며, 일반적인 생계 곤란만으로는 유예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경제적 안정을 찾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조건 없이 최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 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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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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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