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 기한 연장을 통한 권리 보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소송이나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2년 이내 신청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임금 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체불 임금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권리 회복의 기회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