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 기한 연장을 통한 권리 보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소송이나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2년 이내 신청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임금 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체불 임금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권리 회복의 기회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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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