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 등에서 해당됩니다.

2.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항공권 구매자에게 알려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가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불 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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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