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재산권 제한 보상: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건축 행위 및 토지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택개량 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민 의견 반영 미비: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역주민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지원협의체 구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체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상호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그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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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