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재산권 제한 보상: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건축 행위 및 토지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택개량 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민 의견 반영 미비: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역주민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지원협의체 구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체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상호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그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