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어통역 지원체계 의무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이 의무적으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관련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이를 통해 수어통역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어통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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