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어통역 지원체계 의무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이 의무적으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관련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이를 통해 수어통역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어통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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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