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와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13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항공기 운항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항공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 일정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은 항공유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
  • 공급 실적이 의무량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음으로 넘기고, 부족하면 미달분의 이행을 미룰 수 있게 해요.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수급 차질 등에는 의무를 중지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해요.
  • 연구·시험 목적의 제조와 수출입, 일정한 연료 수입에는 등록 면제 등 특례를 두고, 시설과 원료 확보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하려 해요.
  • 혼합 비율과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안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항공유 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유를 대체하거나 섞어 쓸 수 있는 연료의 범위를 법에 추가하려 해요.
  • 공급의무와 조정: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한 항공유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실적의 이월과 미달분의 유예를 허용하려 해요.
  • 이행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공급 실적을 집계·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 자료 제출과 검사: 공급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장을 검사할 근거를 마련해요.
  • 등록 면제와 연구 특례: 승인받은 시범사업·시험연구와 일정한 항공연료 원료 수입에 등록 면제를 제안해요.
  • 산업 지원: 연구개발, 생산·공급 시설, 원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보고 위반 제재: 자료 제출 요구나 바이오디젤 수입 관련 사전 보고를 위반한 경우 를 부과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국제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고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산업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지속가능항공유를 항공유에 섞거나 대체해 사용하면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다만 새로운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료와 생산시설, 유통망이 필요해요. 법안은 공급의무와 산업 지원을 함께 마련하고 초기 사업자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속가능항공유의 정의와 공급의무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를 항공기 운항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유를 대체하거나 혼합해 쓸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정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가 섞인 항공유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안된 연료 범위에는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항공유, 친환경정제원료를 섞은 석유를 정제해 만든 항공유 등이 들어가요. 구체적인 추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 의무가 적용되는 판매 물량과 혼합 비율은 제공된 법안 요약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외 사례로 언급된 수치를 국내 의무 비율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 이 법안의 직접적인 공급의무 대상은 정제·수출입·판매 사업자 등이에요. 항공사에 별도의 혼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2) 초과·미달 실적과 공급 차질 조정

공급의무자가 의무를 초과해 이행하면 초과분을 이월하고, 부족하게 이행하면 미달분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무 이행을 중지하거나 감면할 수도 있어요.

  • 공급량이 해마다 달라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공급 차질이 생겼을 때 의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이월과 유예는 실적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제안이에요. 적용 기간과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수급 차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장관의 인정과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이 필요해요.

3) 공급 실적의 관리와 검증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관을 공급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관리기관은 공급의무 이행 실적을 집계·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업무 기준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돼 있어요.

  • 관리기관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정해진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해요. 장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요.
  •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관리기관에 할 수 있게 해요. 어떤 업무가 실제로 맡겨질지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봐야 해요.

4) 자료 제출·검사와 비밀유지

개정안은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공급의무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나 지방자치단체, 세관 또는 관계 기관 등에 과세정보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제출받은 자료를 다루면서 취득한 정보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기업의 공급 실적을 확인하면서 정보도 보호하려는 장치예요.
  • 이행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이는 자료 제출 위반에 관한 규정으로, 공급량 미달 자체에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고 제시한 내용은 아니에요.

5) 연구·수입 등록 특례와 품질검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보급사업이나 시험연구 등을 위해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면 관련 사업 등록을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는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게 해요.

  • 석유정제업자가 항공유 혼합용 바이오항공유·재생합성항공유를 수입하거나, 지속가능항공유의 친환경정제원료로 사용할 바이오디젤을 수입할 때에도 관련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려 해요.
  • 바이오디젤 수입에는 저장시설 구분과 저장시설·수입 현황·사용 용도의 사전 보고가 필요해요. 해당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안돼 있어요.
  •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대체연료 가운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검사 대상을 조정해요. 등록 면제가 품질검사 등 모든 규제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6) 연구개발과 공급망 지원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와 그 원료의 연구개발, 정제·제조·혼합·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조·운영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원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담금 감면 근거도 제안해요.

  • 공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 대상과 방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 요약만으로 지원 규모나 특정 기업의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요.
  • 제안 이유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의 관련 내용도 조정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공급의무와 실적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정한 목적의 연료 수입에는 등록 특례도 제안돼 있어요.
  • 항공유 판매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면 공급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 대상 여부는 판매 물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연료·원료 생산 및 연구 사업자: 승인받은 시범사업과 시험연구에 등록 면제나 혼합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연구개발·시설·공급망 지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공급의무 관리기관과 행정기관: 지정된 전문기관은 실적 검증과 정보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자료 제출과 검사, 제도 운영을 담당할 수 있어요.
  • 항공연료를 이용하는 업계와 이용자: 연료 공급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항공요금이나 개별 이용자의 비용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알 수 없어요.

봐야 할 점

  • 국내 혼합의무비율, 적용 시기와 판매업자의 물량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초과 실적의 이월과 미달분의 유예 기간·계산 방식, 수급 차질에 따른 중지·감면 기준이 제도의 실제 부담을 좌우해요.
  • 연료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시설 지원과 공급망 구축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연구·수입 특례의 적용 조건과 품질검사 대상, 바이오디젤 사전 보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이 조정될 수 있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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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김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