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할 경우, 토지 보상 가격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어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3.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현물보상을 '21. 6. 29. 이전 취득자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에게도 적용 가능하게 하여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합니다. 또한 보상 권리의 전매를 허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4.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유자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 지원을 포함합니다.
5. 기존 법에서 '21. 6. 29. 이전 취득자들에게만 적용됐던 현물보상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공정하게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및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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