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설치로 도시재생 실행력 제고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쇠퇴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혁신지구를 조성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2. 주민협의체 지원 근거 마련: 이러한 주민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도시재생 실행력 제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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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