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설치로 도시재생 실행력 제고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쇠퇴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혁신지구를 조성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2. 주민협의체 지원 근거 마련: 이러한 주민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도시재생 실행력 제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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