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했습니다.

2. 특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지역의 시ㆍ도 주민이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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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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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