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했습니다.
2. 특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지역의 시ㆍ도 주민이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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