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 직업교육 체계 강화

직업교육법안

의안번호
22057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 강화 및 체계 구축: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2.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조정·심의하도록 했습니다.

3. 국가직업교육센터 운영: 직업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며, 관련 현황 조사·분석, 산학연 협력,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4. 직업교육 단계 구분: 초·중등, 고등, 평생으로 직업교육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5. 초·중등 직업교육: 기초 및 전문직업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장실습 및 교육자·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설정했습니다.

6. 고등단계 평가·인증: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평생단계 직업교육: 평생단계에서도 평가·인증 제도를 규정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질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직업환경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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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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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