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 직업교육 체계 강화
직업교육법안
- 의안번호
- 22057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 강화 및 체계 구축: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2.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조정·심의하도록 했습니다.
3. 국가직업교육센터 운영: 직업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며, 관련 현황 조사·분석, 산학연 협력,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4. 직업교육 단계 구분: 초·중등, 고등, 평생으로 직업교육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5. 초·중등 직업교육: 기초 및 전문직업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장실습 및 교육자·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설정했습니다.
6. 고등단계 평가·인증: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평생단계 직업교육: 평생단계에서도 평가·인증 제도를 규정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질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직업환경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