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직업능력 계발을 촉진하기
직업교육법안
- 의안번호
- 22141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 통합 법 체계 구축: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직업교육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직업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직업교육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강화: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심의를 위한 국가직업교육위원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논의하는 지역직업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3.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단계를 초·중등, 고등, 평생단계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특히 각 단계별 교육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과정 간 연계와 유연한 운영을 보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및 인증 체계를 도입합니다.
4. 소외계층 지원 및 전담 기관 지정: 소외계층과 중·장년층이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현장실습 지원 및 교육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번 법안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