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포함 다중이용업 확대 및 화재위험평가 실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점포 지정: 이 개정안은 자동판매기 같은 시설을 사용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업소로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무인점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2. 화재위험평가 실시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현재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에 대하여도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일반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 의무화: 위의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 무인점포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경우, 해당 점포는 다중이용업소로서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으로 운영되거나 다중이용자가 많은 환경에서도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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