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포함 다중이용업 확대 및 화재위험평가 실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점포 지정: 이 개정안은 자동판매기 같은 시설을 사용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업소로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무인점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2. 화재위험평가 실시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현재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에 대하여도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일반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 의무화: 위의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 무인점포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경우, 해당 점포는 다중이용업소로서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으로 운영되거나 다중이용자가 많은 환경에서도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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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