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는 현재의 제도 유지.
2.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개선을 진행해야 함.
3. 만약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규정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을 강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촉진하려는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단순히 요구만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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