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관리직원 선ᆞ해임 신고업무 위탁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6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절차를 한국광업협회가 처리하도록 변경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신고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현황 관리를 체계화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광산안전사무소는 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본연의 광산안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및 해임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발광산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및 해임 절차를 통해 광산 안전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광산안전사무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광산 현장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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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3표 / 총 210표

찬성 203표 · 총 투표 21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