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관리직원 선ᆞ해임 신고업무 위탁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6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절차를 한국광업협회가 처리하도록 변경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신고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현황 관리를 체계화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광산안전사무소는 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본연의 광산안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및 해임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발광산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및 해임 절차를 통해 광산 안전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광산안전사무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광산 현장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