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근로자 안전 강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산안전관의 수 증가: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광산안전을 감독하는 인력인 광산안전관의 수를 정하도록 하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정기적인 검사 법적 근거 마련: 광산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광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