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근로자 안전 강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산안전관의 수 증가: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광산안전을 감독하는 인력인 광산안전관의 수를 정하도록 하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정기적인 검사 법적 근거 마련: 광산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광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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