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호대 조직 의무화 및 안전도 제출 규정 강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광산 안전 관리를 위해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있는 광산에 대해 광산구호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그 외의 광산은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형식적인 면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모든 광산이 적절한 구호조직을 유효하게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광산 안전도 작성 및 제출 의무가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사실상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모든 관련 의무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개선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 안전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광산이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광산의 안전 관리 체제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광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광산 사업장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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