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위반 방지를 위한 법인 책임 완화 법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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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 법인도 벌금을 부과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업주에게 너무 광범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부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3. 이는 사업주가 자신의 관리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주가 성실히 관리 책임을 수행한 경우, 부당한 형사처벌에서 보호함으로써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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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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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2표 / 총 202표

찬성 202표 · 총 투표 20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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