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전문성 강화 및 아동 안전 확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며, 등록 권한이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확대됩니다.

2.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관련 규정이 다른 자격증과 동일하게 시행규칙에서 결정됩니다.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추가됩니다.

4. 유아숲체험원의 산지는 산림 외의 용도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등록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5. 산림청장이 유아를 대상으로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지도·교육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어린이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이 지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보다 나은 산림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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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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