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전문성 강화 및 아동 안전 확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며, 등록 권한이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확대됩니다.
2.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관련 규정이 다른 자격증과 동일하게 시행규칙에서 결정됩니다.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추가됩니다.
4. 유아숲체험원의 산지는 산림 외의 용도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등록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5. 산림청장이 유아를 대상으로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지도·교육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어린이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이 지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보다 나은 산림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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