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포함을 위한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기죄 중 특정사기범죄로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전세 사기는 서민들이 모은 돈을 빼앗는 심각한 범죄로, 특히 20-30대 청년 세대와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를 특정사기범죄에 추가하여,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은 부패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 사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잃은 재산을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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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