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영양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5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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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근거하여 영양관리사업을 이행 중인 영양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을 새롭게 포함시켜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2. 현재 대상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기존 영양취약계층 외에도 장애인이 영양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함.

3. 장애 유형에 맞는 식생활 관리와 영양 상태 점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영양과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영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쉬운 말로, 장애인 분들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먹거리와 영양 관리를 받게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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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최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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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