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영양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5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근거하여 영양관리사업을 이행 중인 영양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을 새롭게 포함시켜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2. 현재 대상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기존 영양취약계층 외에도 장애인이 영양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함.
3. 장애 유형에 맞는 식생활 관리와 영양 상태 점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영양과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영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쉬운 말로, 장애인 분들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먹거리와 영양 관리를 받게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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