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기준 명확화와 면허 정지 개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영양사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면허를 바로 잃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의 범위를 감염병예방법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정하려 해요.
- 영양사가 일을 하다가 해당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감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려 해요.
- 감염병이 소멸하면 다시 영양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영양사의 업무 중단을 필요한 기간으로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식품 위생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감염병이 대상인지, 소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감염병 범위 명확화: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감염병을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정하려 해요.
면허 취소 기준 변경: 영양사가 업무 중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면허정지 대상으로 바꾸려 해요.
감염병 소멸까지 정지: 감염병이 없어질 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업무 진입 제한 완화: 어떤 감염병이 면허 발급을 막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줄이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감염병을 중심으로 판단하려 해요.
국민 건강과 업무 지속의 균형: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는 업무를 제한하되, 감염병이 사라진 뒤에는 영양사 자격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현행법에서 영양사의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해 영양사 업무에 진입하는 데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또 영양사가 업무를 하던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 후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업무 복귀가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감염병 자체를 이유로 영양사 자격을 장기간 제한하기보다, 다른 법률에서 업무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감염병을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감염병이 사라질 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 영양사의 업무상 불이익도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면허 결격 감염병 범위 명확화
현재 시행 조문 제16조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예방법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려 해요.
- 어떤 감염병이 영양사 업무와 관련해 제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감염병을 똑같이 취급하기보다,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감염병을 중심으로 보게 될 수 있어요.
- 실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한 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2) 감염병 발생 시 면허 취소 완화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는 영양사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 해요.
- 감염병에 걸린 영양사가 일정한 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는 점은 유지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자격 자체를 없애는 면허 취소 대신 일시적인 면허정지로 바꾸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영양사 면허를 장기간 잃게 하기보다, 감염 기간 동안만 업무를 제한하려는 변화예요.
3) 면허정지 기간의 감염병 연동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제2항은 일부 사유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감염병에 따른 제한을 정해진 고정 기간이 아니라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로 정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 감염병이 빨리 사라지면 업무 복귀도 그에 맞춰 앞당겨질 수 있어요.
- 반대로 감염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과 업무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지 기간도 이어질 수 있어요.
- 감염병이 소멸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면허정지 해제 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실제 복귀가 가능해져요.
4) 영양사 업무 복귀와 위생 관리
발의 당시 법안은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고 이후에는 면허 취소에 따른 1년의 재취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상 면허 취소가 이뤄지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안이 반영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업무 중단과 자격 상실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영양사는 감염병이 사라진 뒤 별도의 1년 대기기간 없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져요.
- 급식·식품 취급 현장에서는 감염병이 소멸됐다는 확인과 업무 복귀 시점이 특히 중요해요.
- 면허 복귀를 쉽게 하는 만큼 감염 여부 확인, 보건당국 통보, 위생관리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해요.
5) 면허 행정처분 체계 조정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의 사유를 구분하고,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감염병 관련 사유를 면허취소 중심의 체계에서 일시적인 면허정지 체계로 옮기려는 방향이에요.
- 행정기관은 감염병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한 뒤 정지 처분과 해제를 판단해야 할 수 있어요.
- 처분 대상자에게 감염 사실과 정지 기간, 해제 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해요.
- 기존의 청문 절차와 대통령령상 세부 기준이 감염병 소멸에 따른 정지 해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양사 면허를 준비하는 사람: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감염병의 범위가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 현직 영양사: 업무 중 감염병에 걸렸을 때 면허 취소 대신 일시적인 면허정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영양사 고용기관과 급식시설: 감염병에 걸린 영양사의 업무 배제, 대체 인력 확보, 복귀 확인 절차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이용자: 영양사의 업무 제한과 복귀 기준이 명확해지면 급식과 영양관리 업무의 위생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해당 여부, 면허정지, 정지 해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감염병 관리기관: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과 감염병 소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감염병예방법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이 국민영양관리법의 면허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감염병이 소멸된 때’를 진단서, 검사 결과, 보건당국 확인 중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 정해야 해요.
- 감염병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지만 전파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 업무 복귀를 허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면허정지와 해제 정보를 영양사 본인과 고용기관에 어떻게 통지할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 감염병 외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위생 관련 중대한 사고 등 기존 면허취소·정지 사유에는 어떤 변화가 없는지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