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막화 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하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사막화 현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 행정리의 73.5%에 달하는 지역에 식료품 점포가 없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의와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식품 구입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식품 사막화가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식품 구입 환경과 영양 섭취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3.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시책 수립: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식품 구매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고령층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영양관리 기본계획 및 영양 지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영양관리 계획에 식품 구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영양 불균형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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