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확인 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영양사 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사유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관 간 자료 확인이 원활해지면 면허 심사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 다만 건강·중독 관련 정보가 오가는 만큼 요청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결격사유 확인 권한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신설: 면허 심사에 필요한 결격사유 자료를 관계 기관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영양사 면허 심사 효율화: 신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려 해요.
- 면허 결격사유 확인 강화: 정신질환, 감염병, 마약류·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등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체계를 보완해요.
- 개인정보 취급 책임 명확화: 민감한 정보를 면허 확인 목적에 맞게 요청하고 처리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는 정신질환자, 일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기관 간 자료 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허 심사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결격사유 정보 요청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제16조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6조에 항을 새로 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 요청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자료 요청 권한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요청 목적과 범위가 중요해요.
2) 영양사 면허 심사 절차 정비
현재 제16조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결격사유의 내용 자체를 바꾸기보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공유 절차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 면허 신청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관 간 협의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면허가 발급되는 것을 막는 확인 절차가 강화될 수 있어요.
- 반대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의 면허 발급이 자료 확인 지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처리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해요.
이 법안은 결격사유를 새로 늘리기보다, 기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보건복지부장관과 면허 담당 기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면허 심사에 활용하게 될 수 있어요.
- 영양사 면허 신청자: 면허 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조회가 이뤄질 수 있어요.
- 개인정보 보유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제공 가능한 정보와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전문의와 의료 관련 기관: 정신질환자의 면허 적합성 판단처럼 현행 제도의 예외와 관련된 자료 확인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기존 영양사와 영양사 관련 교육·고용기관: 면허 관리의 신뢰성과 자격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기관이 어떤 결격사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건강정보와 중독 관련 정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면허 확인 목적에 한정해 처리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이 회신하는 방식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정보가 잘못되거나 오래된 경우 신청자가 이를 바로잡고 면허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자료 확인이 강화되더라도 정당한 예외와 신청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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