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 의무화 강화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은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영양사들이 매년 최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맞춰 영양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영양관리 수준과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