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1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본방향 설정: 특례시가 자체적인 행정과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가 및 도의 지원 의무 명시: 국가와 소속 도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특례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례시는 이에 대해 국가와 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협력해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5년마다 특례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4.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가 설치됨(안 제8조).
5. 사무특례 협약 가능: 특례시와 도가 서로 협약을 맺어 사무특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음 (안 제11조 및 제12조).
6.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시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시를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7. 평가 및 상생발전 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
8. 인사교류 활성화: 특례시장은 일정 비율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9. 특별지원 및 재정 확보: 중앙정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지원을 할 수 있고, 특례시에 이양되는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18조).
10. 특례 요청 및 부여: 특례시장은 도지사와 협의 후 특례부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권한이 있음(안 제19조).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특례시들이 실질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