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확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보호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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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