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확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보호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