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자원 활용한 지역 활성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도시 정의: 법안은 "스포츠도시"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지역의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도시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스포츠와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 및 지역 사회의 활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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