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자원 활용한 지역 활성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도시 정의: 법안은 "스포츠도시"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지역의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도시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스포츠와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 및 지역 사회의 활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