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6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도입

2. 교육감 선거의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유권자 인지도 제고

3.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활동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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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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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