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등14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형태 요건을 완화합니다(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2. 이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의 판로확보와 매출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통합을 더욱 원활히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의 다양성과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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