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고객에게 자신들이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이러한 안내는 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잘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 이전에는 은행이 이 권리에 대해 충분하게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이 미비하였으나, 이제는 정기적인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법안의 취지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이용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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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