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고객에게 자신들이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이러한 안내는 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잘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 이전에는 은행이 이 권리에 대해 충분하게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이 미비하였으나, 이제는 정기적인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법안의 취지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이용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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