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소유 국유재산 수익금 직접 활용 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0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하면 국립대학이 취득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보고하여 매각하면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되지만, 국립대학이 발전을 위해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립대학의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3. 이 법에 따른 개정으로 국립대학은 자체적인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발전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의 자체 발전을 위해 매각한 재산의 수입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하도록 하여, 국립대학의 재원 확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폐지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대학의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시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