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단체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규정 강화하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4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참여: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강화: 재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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