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단체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규정 강화하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참여: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강화: 재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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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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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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