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장의 명칭변경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관학교의 장을 '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총장'으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외부에서의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관학교의 장에 대한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교육기관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관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다 잘 인식하고 사관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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