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장의 명칭변경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6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관학교의 장을 '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총장'으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외부에서의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관학교의 장에 대한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교육기관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관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다 잘 인식하고 사관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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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