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 시 양성비용 환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수 근거 마련: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생이 2학년 1학기까지 교육을 받은 후,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중도 퇴교할 경우, 그 동안 지원받은 학비, 급여 등 양성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국고 보호: 양성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만큼, 학업 중단 시 해당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하여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국방부의 책임 강조: 국방부 장관 소속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생도 퇴교 증가에 대비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학생이 중도에 퇴교할 경우, 이미 사용된 재정적 지원을 국고로 환수받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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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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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