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 시 양성비용 환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수 근거 마련: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생이 2학년 1학기까지 교육을 받은 후,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중도 퇴교할 경우, 그 동안 지원받은 학비, 급여 등 양성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국고 보호: 양성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만큼, 학업 중단 시 해당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하여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국방부의 책임 강조: 국방부 장관 소속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생도 퇴교 증가에 대비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학생이 중도에 퇴교할 경우, 이미 사용된 재정적 지원을 국고로 환수받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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