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학비 환수 규정 마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수규정 도입: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전역할 경우, 재학 중 받은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됩니다.

2. 법 적용의 형평성: 이러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기존의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법률안 조항 신설: 이 법안에서는 새로운 조항(제9조의2)가 신설되어, 국비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학 중 지급한 학비 등을 회수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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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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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