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학비 환수 규정 마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수규정 도입: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전역할 경우, 재학 중 받은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됩니다.
2. 법 적용의 형평성: 이러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기존의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법률안 조항 신설: 이 법안에서는 새로운 조항(제9조의2)가 신설되어, 국비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학 중 지급한 학비 등을 회수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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