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5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키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2.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와 기업간의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자참여를 증진시키고,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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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