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키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2.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와 기업간의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자참여를 증진시키고,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