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 기업 보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2.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함.

이러한 변경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의 취지를 보다 잘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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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