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향상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1128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합니다.

2. 장애를 다양한 장애의 상호작용이라 정의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3.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 국제적 인권 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범위 확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장애영향평가 실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