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의안번호
- 22031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의:
-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며 자립적인 삶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장애의 정의:
- ‘장애’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 ‘장애포괄적 접근’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3. 장애영향평가 제도:
- 법령, 예산 등의 사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5.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 장애인 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둡니다.
6. 명칭 변경: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합니다.
7. 학대 및 권리침해 방지:
- 장애인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8. 장애인단체 보호:
- 장애인단체의 보호 및 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포괄적 접근 및 주류화 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