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2031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의:

-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며 자립적인 삶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장애의 정의:

- ‘장애’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 ‘장애포괄적 접근’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3. 장애영향평가 제도:

- 법령, 예산 등의 사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5.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 장애인 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둡니다.

6. 명칭 변경: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합니다.

7. 학대 및 권리침해 방지:

- 장애인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8. 장애인단체 보호:

- 장애인단체의 보호 및 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포괄적 접근 및 주류화 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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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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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