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증진과 정책 체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2015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없는 인간의 존엄 보장: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장애'의 정의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의 제약 상태로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의료적 모델을 탈피하고,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안 제3조).

3.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규정: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안 제9조부터 제26조까지).

4.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안 제29조).

5.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36조).

6.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안 제38조).

7. 특정 장애인 집단에 대한 규정 마련: 장애아동, 장애노인, 중복장애인, 소수유형장애인,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8. 정보공개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정보공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설명 및 상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

9. 보칙 규정 도입: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및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두며,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벌칙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안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 복지 중심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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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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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