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한 법안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의안번호
- 22026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장애인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 장애 정의 및 접근 방법: 장애의 정의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며, 이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3.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법령, 예산,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4.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모든 영역에서 보장하고, 차별금지, 자립생활,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이행 감독, 평가를 위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기관 명칭 변경: 기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합니다.
7. 권리침해 금지 및 신고 절차: 장애인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와 이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8.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장애인단체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여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