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및 불법행위 근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청은 긴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하천 등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상향하고, 징역이 최대 5년 또는 벌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하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영업과 불법구조물 설치로 인한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소하천의 우수배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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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