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및 불법행위 근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청은 긴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하천 등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상향하고, 징역이 최대 5년 또는 벌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하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영업과 불법구조물 설치로 인한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소하천의 우수배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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