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직불제도 확대 및 시스템 구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직불제도 확충 - 탄소중립직접지불제, 가격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등의 새로운 직불제도 추가를 통해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원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 검증체계 고도화를 포함하여, 신청, 접수, 변경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 준수사항 데이터 연계 - 공익직불 수령에 필요한 준수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연계, 관리하여 직불제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다양한 농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접근성이 향상되어 공익직불제도의 운영 효과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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