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 및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257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합니다.
2. 사회적 참여 및 공론화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칩니다.
3. 부지 선정 및 관리시설 건설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여와 공론화를 존중하며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관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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