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 및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25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합니다.

2. 사회적 참여 및 공론화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칩니다.

3. 부지 선정 및 관리시설 건설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여와 공론화를 존중하며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관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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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