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참여 보장 및 근로자 감시 제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에 여성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함.

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함.

3.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첨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과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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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