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참여 보장 및 근로자 감시 제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에 여성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함.
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함.
3.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첨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과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